원격교육원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취득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.
학위수여요건
구분 | 학사학위 | 전문학사학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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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제 | 3년제 | |||
① | 총학점 | 140학점 이상 | 80학점 이상 | 120학점 이상 |
② | 전공 | 60학점 이상 | 45학점 이상 | 54학점 이상 |
③ | 교양 | 30학점 이상 | 15학점 이상 | 21학점 이상 |
④ |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. | |||
⑤ | 해당대학의 학점 | 84학점 이상 | 48학점 이상 | 65학점 이상 |
⑥ |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. |
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부여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평가인정기관으로 정식 인가 받은 기관으로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」 제3조 제2항 및 경기대학교 학칙 제69조의 2에 근거하여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학습자에게 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학위를 수여할 수 있 습니다.
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학위 수여 요건
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