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과정안내

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취득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 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취득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.

학위수여요건

아래의 ① ~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.
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 정보 표
구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
2년제3년제
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
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
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
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.
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
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.
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교육원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. ※ 대학의 장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(온라인신청 불가)

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학위 취득

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은 교육부로부터 학점부여 및 학위수여가 가능한 평가인정기관으로 정식 인가 받은 기관으로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률」 제3조 제2항 및 경기대학교 학칙 제69조의 2에 근거하여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 학습자에게 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학위를 수여할 수 있 습니다.

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학위 수여 요건

경기대학교 대학의 장 타전공 학위 수여 요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