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미
평가인정 학습과목은 교육기관 (대학 부설 평생교육원, 직업전문학교, 학원,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)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,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여, 학점으로 인정하는 과목입니다.
이수방법
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상단의 [표준교육과정 - 교육훈련기관 조회]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 ※ 단,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운영 제반 사항(이수기간, 수강비용 등)은 각 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.
따라서, 평가인정 학습과목 수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학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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