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점인정 주의사항

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

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,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연간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
  •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24학점

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

[학점인정 대상학교]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/학기에 [평가인정 학습과목], [시간제 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]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 하여 1년/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습니다.

1년/1학기의 구분

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, 학기는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로 구분합니다.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(종강일)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,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(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)는 후기(8월) 학위수여 예정자의 경우, 3월 1일 부터 7월 15일, 전기(2월) 학위수여 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~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,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

[평가인정 학습과목] 및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  •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
  •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
따라서, 학사학위 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,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 ※ 단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

중복과목이라 함은 [평가인정 학습과목], [학점인정 대상학교], [시간제 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중복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.

중복과목 판단 기준

  • 과목명(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)이 동일한 과목
  •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'의'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
  • 문장 부호, 접속 조사 '와/과' 또는 부사 '및'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
  •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
  •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

중복과목 예시

  •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적 조사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· 회계 입문 = 회계입문
    · 인터넷의 이해 = 인터넷 이해
  •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 ·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· S/W 활용 = SW 활용
    · EDPS = E.D.P.S
    · 한국근 · 현대사 = 한국근현대사
    · 가족상담 및 치료 = 가족상담 · 치료
  •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· 전공실기 = 전공실기1 = 전공실기
  • 학위취득 종합시험(4단계) · 클라이언트/서버 프로그래밍 = C/S 프로그래밍
    ·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= PS 콘크리트
  • 2013년 3월 27일자(시행 6월 1일)로 중복 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을 고시함.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시문 참고 바람.
    [고시문 바로가기] (홈페이지 → 알림방 → 공지사항 → 각종 고시 · 규정개정 → 1번글)
  • 이 고시 이외에 "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"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"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", "표준교육과정" 및 "자격 학점인정 기준"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
  •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
  • 아동학(아동 · 가족) 전공 및 간호 · 보건학사 전공의 경우, 별도 기준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