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
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,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연간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
-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24학점
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
[학점인정 대상학교]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/학기에 [평가인정 학습과목], [시간제 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]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 하여 1년/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습니다.
1년/1학기의 구분
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, 학기는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로 구분합니다.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(종강일)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,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(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)는 후기(8월) 학위수여 예정자의 경우, 3월 1일 부터 7월 15일, 전기(2월) 학위수여 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~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,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
[평가인정 학습과목] 및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-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
-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
따라서, 학사학위 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,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 ※ 단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
중복과목이라 함은 [평가인정 학습과목], [학점인정 대상학교], [시간제 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. 이러한 중복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.